초기 진단비
-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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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년에 F코드로 초진 받은 자
- 센터등록 : 필수(등록대상이 아니거나 등록거부 시 지원불가)
- 소득기준 : 제한 없음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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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1인당 연 40만원 한도
- 지원항목 : 입원료,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
검사료 등 - 비급여 항목 지원가능(단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, 치료비신청을 위한 제증명료)
- 심리상담센터 심리치료비(놀이치료, 언어치료 등) 지원불가
외래 진료 치료비
-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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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코드: F20~F29, F30~F39, F40~F48, F90~F98
- 센터등록: 필수(등록대상이 아니거나 등록거부 시 지원불가)
- 소득기준: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건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역을 확인하여 1개월이라도 해당하면 가능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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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한도
- 지원항목: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 등
- 비급여 항목 지원가능(단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, 치료비신청을 위한 제증명료)
- 심리상담센터 심리치료비(놀이치료, 언어치료 등) 지원불가
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
-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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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 19세~34세의 경기도민(1987~2003년 출생자)
- 진단코드: F20~29, F30~39, F40~48
- 5년 이내 초진(2018~2022년)
- 소득 기준: 제한 없음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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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신건강의학적 외래치료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한도
- 지원항목: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 등
-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(단, 검사료 및 치료비신청을 위한 제증명료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)
치료비 지원 접수 ※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해주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.